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상세 소개

2024년 02월 03일 by ngfn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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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부도 등의 사유로 실직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먼저,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설명회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실업급여 신청은 1차 실업인정과 4차 실업인정으로 나뉩니다. 1차 실업인정은 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받아 자체 학습한 후 자체 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 수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인정 방식에 따라 지정되며, 센터 출석은 실업인정일에만 필요합니다.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일일 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전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자는 취업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며, 교통비와 숙박비 등 광역 구직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CKO**343880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필요조치를 취한 뒤 신청하시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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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부도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일일 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전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결정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광역 구직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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