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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한 후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만으로도 명백하게 처리되는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심문기일의 진행방식
심문기일의 진행방식은 주로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사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심리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사건의 심문기일을 합의부 3인으로 진행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요기간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종결 후 1~2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대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송인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서 제출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한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 판단을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에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소장접수, 증거수집, 감정신청, 준비서면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접수는 불승인 처분의 경위와 입증계획을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절차이며, 증거수집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문서 송부촉탁, 문서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신청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등을 하여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합니다. 준비서면감정회신 결과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행정소송 비용
행정소송에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약 280,000원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600,000원의 감정료와 추가적인 진료비에 대하여 10만원 내외부터 80만원 내외까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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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및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불복한 행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절차는 소장접수, 증거수집, 감정신청, 준비서면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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