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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이전 세대의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월 202만원, 부부가구가 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이는 부부가구로 간주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국민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은 경우, 장해보장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감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1355)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Q3.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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