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금리한도조건 기간연장 서민주거안정

2023년 07월 04일 by ngfn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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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품 소개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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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소득제한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성년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파산자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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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2.4%로 적용됩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의 임차 전용 면적은 85㎡ 이하이거나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원이며, 그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2.2억원, 그 외 지역은 1.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연장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 및 문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이 연계하여 진행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구매나 거주 안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나 최신 동향 등이 있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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